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매수 고민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저당권이 3개 설정되어 있고, 금액은 매수가의 약 90% 수준입니다.
매도자는 제 계약금, 중도금으로 상환 하겠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 소유권 이전이후 잔금을 치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걱정되는 건, 매도인이 계약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가 모르는 다른 담보를 일으킬 경우 해당 담보가 저한테 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부분인데요,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있는 물권에 대한 매매게약시
계약과정에서 또 다른 담보행위로 피해를입지 않을가 하는 염려에 대한 질의 이신데 요즈음 믿지 못하는 사회 풍토를 접한것 같아 씁씁합니다
정의심스러우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제한사항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ㅡ계약과 동시에 어떠한 담보행위는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본계약은 취소하며 손배상해야 한다ㅡ를 추가하십시요
그리고 잔금치르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상 없 을 때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원부를 받아 즉시 소유권 변경신청을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많이 저당이 잡혀있으면 다른곳에서 대출은 안해줍니다
근저당이 많은경우에는 중도금없이 잔금정리를 빨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금은 조금만 걸고 잔금날 대출은 같이가서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부동산과 법무사가 같이 있으니 밑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매수인의 자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을 하고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주는 형식입니다. 법무사와 은행, 공인중개사님께서 절차대로 매수자의 자금을 받아서 기존 담보 대출 상환을 하고 등기 말소 시키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하는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계약 과정에서 추가 담보를 설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매매대금으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말소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이를 통해 매도인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시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크로 계좌는 중립적인 제3자가 자금을 보관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에만 매도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추가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작성 및 거래 절차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저당권이 3개 설정되어 있고, 금액은 매수가의 약 90% 수준입니다.
매도자는 제 계약금, 중도금으로 상환 하겠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잔금을 치르는 날 소유권 이전이후 잔금을 치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걱정되는 건, 매도인이 계약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가 모르는 다른 담보를 일으킬 경우 해당 담보가 저한테 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부분인데요,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매수가격의 90% 수준이라면 계약금을 적게하고 잔금기간을 단축시켜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럴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금 중 일부, 중도금 전부를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