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액에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의 공시 지가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구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등의 목적을 위해서 설정되,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까지 근접하게 높였으나 국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져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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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주택 착공물량과 인허가물량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국적으로 주택 착공물량도 줄고 있고 이와 함께 인허가물량도 크게 감소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왜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동시에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준 금리는 높게 형성되어 있고,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도가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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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은 전입신고 질문드립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월세를 놓고 다른집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길 예정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매매, 전월세를 주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월세를 주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매도를 하게 된다면 "보유기간 등"에 충족해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소득신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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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건지 궁금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험사에서 하는게 아니라 LH에서 하는거라고만 들었는데요.전체의 어느정도까지인지도 모르겠지만 보증금 보험을 언제 넣는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고싶어요?==>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 규모, 남아 있는 계약기간 등에 따라 허그, hf, sgi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심사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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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는 필수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만약에 주말에 전세계약을 완료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확정일자를 그 당일에 필수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시기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임대차신고인 경우에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임법에 따라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도 잔금일에 막바로 진행되어 함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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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든다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히 안전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걸 가입하면 전세사기로부터 확실하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후에도 보증금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 가능한 만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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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부동산 매매할때 가격 제한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무조건 시세 몇퍼센트 이상 책정해야한다는 것이 있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아도 되나요? 아니면 7억이든 8억이든 정해진게 있나요?==> 가족간 거래에서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게 거래된 경우에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거래금액을 실제 입증할 수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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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발아 후 어미순 아들순 이게 먼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진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현재 어미순이 나와 있고 아들순은 성장이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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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한개에 만원인 시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사과 한개만원 수박이4만원인 시대입니다 멍청한 정부탓 그래서 개개인이 각자도생입니다 물거가 폭등하는데 월급은 안오르고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다른분들은 투잡 하십니까😞==> 현재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이 삶을 팍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부업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마른 수건을 쥐어 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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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직장 문제로 만약에 중도에 나와야 할 상황이 생기면, 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물론.. 대학생 때는 집주인분이 좋으셔서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지인한테 물어보니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위약금 규모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 또는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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