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때 어떤걸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사기가 하도 많으니까 조심스러운데어떤걸 조심해야 그나마 전세사기 안당할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잘 아실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전에 월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입주할때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계약서를 새로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년이 지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살고 있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게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경제 뉴스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아무리 은행이자가 올라갔다고 해도 월세보다는 전세자금대출 받는게 금전적으로 나을거 같은데 무슨 이유로 월세를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임대차시장에 변화는 전세 보다 월세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이 금융비용 부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주도의 부동산이 더 붕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금 좋치않은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동산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의 부동산이 좀더 하락하고 붕괴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주도 토지는 중국인들이 무분별한 투자로 과열되었으나 지금이 이러한 자금이 빠져 나가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만을 가지고 붕괴된다고 예측하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나요?==> 네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매입당시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충족 필요)오피스텔 하나(주택 아님), 작은 단독주택 하나인데 이 단독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비과세인거 맞나요?비과세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매입시점으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함)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 및 융자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하는데 융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분양가: 4억 2천전세가: 3억5천융자금: 1억상기 조건에 따른 전세가 셋팅 및 융자금에 대한 리스크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전세자가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융자금을 말소해야 합니다. 아마도 임차인도 이러한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을 팔때 비과세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길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를 하고, 2년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면 "2년 거주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가장 완벽하게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확정일자/전입신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친구가 서울에 전세집을 구하는데 지인이 전세사기를 당해서 그런지 원래는월세를 살까 하다가 지출이 많아서 월세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를 구했다고 합니다.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세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엄청 신경을 쓰더라구요.이사 후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별도로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보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지 매입에 대해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초보 농사꾼입니다지금은 소소하게 주말 농장이지만이후에는 농지를 구입하여 본격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다만 겸업의 형태로 구상하고 있어 농업인 지위 취득은 어려울 듯 합니다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분이 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농지에서 30킬로 이내인 경우에만 허락되는 만큼 사전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 비용(보증료,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엉뚱핞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문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만기 후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새로운 월세집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가족 중 일부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만기 후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기존 전세집에 대한 권리와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나요?==> 네 그렇슶니다.과한 걱정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을 연장하였는데①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할 의지가 없거나 ②세입자를 구했음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③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여 나중에 법적인 처분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