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했다가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마침 괜찮은 물건이 나와서 일단 물건을 붙들어 둘까 하는데요.
상황이 좋으면 2년 이내에 아들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2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든지 하는 ..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집을 구입하고 또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샀다면 두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절세를 할수 있으니 투자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침 괜찮은 물건이 나와서 일단 물건을 붙들어 둘까 하는데요.
상황이 좋으면 2년 이내에 아들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2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든지 하는 ..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양도하는 방법이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증여인 경우 5000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년 미만 매도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율은 50%,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는 40%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2년 보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비과세는 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7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면 77%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거주안해도됨)만 하고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는 1가구 1주택 대상자의 자격 여부가 세제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2년 후 자녀에게 양도할 계획이라면 증여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데 증여세에대하여 검토하셔야할 것이며 증여 후 취득세와 소유권 변경에 따른 등기비용 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자녀 앞으로 매수해 주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