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2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마침 괜찮은 물건이 나와서 일단 물건을 붙들어 둘까 하는데요.

상황이 좋으면 2년 이내에 아들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2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든지 하는 ..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집을 구입하고 또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샀다면 두번째집을 사고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 하시면 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절세를 할수 있으니 투자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침 괜찮은 물건이 나와서 일단 물건을 붙들어 둘까 하는데요.

    상황이 좋으면 2년 이내에 아들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2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든지 하는 ..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양도하는 방법이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증여인 경우 5000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년 미만 매도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율은 50%, 1년이상 ~2년미만의 경우는 40%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2년 보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비과세는 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7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면 77%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거주안해도됨)만 하고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는 1가구 1주택 대상자의 자격 여부가 세제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2년 후 자녀에게 양도할 계획이라면 증여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데 증여세에대하여 검토하셔야할 것이며 증여 후 취득세와 소유권 변경에 따른 등기비용 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자녀 앞으로 매수해 주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