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이 높을때 안전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월세 보증금 50,000,000원 연세 12,000,000원으로 입주할까 하는데 보증금을 보호 할 방법이 있을까요?여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인데 시세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저는 살게 되면 6년 정도 지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그리고 만약 매매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2순위이고 금액이 다운될 것 같은데 그럼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보증금 중 일부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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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단기적으로는 전세 피해자나 역전세 상황 의 집주인에게 대출규제를 풀어주는 정도는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면 전세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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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분양까지 유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가족끼리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명의로 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이대로 조합이 설립되고, 분양 및 입주까지 진행되기까지 현재의 공동명의 지분 상태를 변동 없이 유지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와 이 때의 대출이라던가 세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권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출인 경우 일부 인원으로 해야하고 나머지 인원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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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보증금이 그 이하여야 보장받는 것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사기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우선변제금을 믿고 보증금을 맞추는데, 만약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보다 높다면 아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최우선변제금까지는 보상받고 초과 금액을 못받는 것인가요?==>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등지역별 일정한 보증금 규모 이하로 임대차계약체결해야 최우선 변제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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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놓은 가격에 그대로 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가격을 조정하고싶은데 부동산에서 안된다고 그러네요 진짜 가격조정 안되나요?==> 전세가격 결정은 임대인이 판단하는 만큼 부동산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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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투자용 아파트를 하나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세대출은 회수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역이 다른 경우 주택을 보유했어도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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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중개수수료 궁금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월세 중개수수료 궁금합니다보증금ㅡ2천만원월세ㅡ110만원일때 중개 수수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하는 공식(?)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100) = 13,000만원중개보수율 : 0.3%중개보수 : 39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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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요번주 주말 토요일에 보증금 잔금처리 하기로했는데 그럼 전입신고를 토요일에 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에 하는걸로 알고있어서..근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주말에 신청하면 월요일 평일에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보즘금 1순위에 문제가 안생기나요?==> 보증금 순위 변동여부는 기존 임대차현황, 추가 권리제한사항 설정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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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아파트 매수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지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수받을 수가 있습니다.기타 사항은 분양가 상한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수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인수여부는 해당 조합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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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절감 방안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구매당시 송파 수지 둘다 조정지역이였으며 유예기간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매물은 내어놓았지만 잘 팔리지않아 세금을 내야할것 같은 상황인데세무서를 끼면 세금을 줄일수 있는것인지 매도말고 다른 절세방안이 있는지 고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필요시 유료상담도 하고싶은데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우선으로 3년 이내 매도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다면 주임사를 등록하여 보호를 받는 방법도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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