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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경쾌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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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월세 구할 때 주의할 점&봐야할 문서 알려주세요

내일 서울에 자취방(월세) 구하러 가려 합니다. 자취는 두어번 했지만 부동산에 혼자 가는 건 처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나 문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일 서울에 자취방(월세) 구하러 가려 합니다. 자취는 두어번 했지만 부동산에 혼자 가는 건 처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나 문서가 있을까요?

    ==> 봐야 할 문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계약서 작성시 소유자와 체결, 거래대금은 소유자 게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입주 전에는 시설물 상태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필요시 사진을 촬영한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에서 발급해줍니다

    방을보실때는 누수가 있는지 다른 하자가 있는지 잘보시고 옵션에 하자가 있는지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필히 임대인께 고지를 해야 나중에 다른소리를 안합니다

    선택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셔서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경매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방문하는데 있어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조심하셔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임장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하며,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부동산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실제계약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시 이러한 부분을 챙겨주기 때문에 설명을 잘들으시고 서명및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든 계약결정까지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가계약금등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해제시 반환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