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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진도개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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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의 집으로 전입신고 시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서울의 방 3개짜리 빌라가 있는데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서 형님 둘이 방 1개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1개가 남아서 저도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형님한테 반전세 형식으로 돈을 조금이나마 드려야 할거 같아서요

#1. 그런데 제가 모은 돈은 없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형님 집의 방 1개를 쓰는 조건으로 들어갈수도 있을까요??

#2. 이때 전입신고는 동거인으로 하면 되는 걸까요?

#3. 형님 명의인 집 이긴 한데 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잡힌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대출을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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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런데 제가 모은 돈은 없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형님 집의 방 1개를 쓰는 조건으로 들어갈수도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이때 전입신고는 동거인으로 하면 되는 걸까요?

    ==> 그러면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3. 형님 명의인 집 이긴 한데 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잡힌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대출을 안해주나요??

    ==> 현재 조건에서 대출이 불가한 만큼 답변을 생략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혹은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과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불가하며
    또 빌라라면 기존 임대인이 거주중이면서 동거인인 상태에서 대출이 사실상 거잘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관계없이 입주자가 있는 주소로 전입시 동거인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집에는 전세대출이 한도가 넘으면 안되고 방의 출입문이 따로 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서를 쓸수 있는데 출입문이 같으면 전세계약서를 쓸수없습니다

    만약같이 되어 있다면 월세형식으로 한달에 얼마씩 드리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가구 주택이아닌 하나의 주택에 방하나 임대차를 위한 경우 세대주가 될수 없기 때문에 전세대출은 어려워보이긴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은행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전세보증금에 따라 가능할수는 있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이상 당연히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님 집으로 들어가면서 전세대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대출 금액에 따라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