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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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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집주인인데 집 전세로 내놓으랴고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인데 전세로 집 내놓으려고 해요.

융자 없고 조부모님댁인데 그동안 월세로 받으셔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로 들어온 경험이 없는데요

이 경우 대출 가능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은 임차인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은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임대인이 알고 있어야 할 정도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정도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가구의 경우 공시가격의 126% 안에 보증금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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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대출 가능 여부가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 까다로워 권리관계, 등기 상태, 보증기관 조건 등을 확인하신 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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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 주택인데 전세로 집 내놓으려고 해요.

    융자 없고 조부모님댁인데 그동안 월세로 받으셔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로 들어온 경험이 없는데요

    이 경우 대출 가능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은 "공시가격 *126% > 모든 보증금의 합계"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 기준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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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지원 전세대출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 85m2 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m2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권리상 하자가 없어야 하고 불법건축물일 경우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진행하려면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등을 만족해야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26%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고 임차인의 소득이나 신용상태가 좋으면 승인 가능성이 있으나 은행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행 담당자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여부를 은행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내놓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조건에 달려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일반 다세대 주택과 달리 통건물로 한 명이 소유하고 있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승인할 때 임대인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지 기존 선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용 및 소득 정보를 제출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