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집주인인데 집 전세로 내놓으랴고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인데 전세로 집 내놓으려고 해요.
융자 없고 조부모님댁인데 그동안 월세로 받으셔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로 들어온 경험이 없는데요
이 경우 대출 가능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출은 임차인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은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임대인이 알고 있어야 할 정도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정도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가구의 경우 공시가격의 126% 안에 보증금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들어와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대출 가능 여부가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보다 까다로워 권리관계, 등기 상태, 보증기관 조건 등을 확인하신 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1명 평가다가구 주택인데 전세로 집 내놓으려고 해요.
융자 없고 조부모님댁인데 그동안 월세로 받으셔서 세입자가 전세 대출로 들어온 경험이 없는데요
이 경우 대출 가능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은 "공시가격 *126% > 모든 보증금의 합계"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 기준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지원 전세대출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 85m2 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m2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권리상 하자가 없어야 하고 불법건축물일 경우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진행하려면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등을 만족해야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26%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고 임차인의 소득이나 신용상태가 좋으면 승인 가능성이 있으나 은행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행 담당자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여부를 은행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내놓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조건에 달려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일반 다세대 주택과 달리 통건물로 한 명이 소유하고 있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승인할 때 임대인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지 기존 선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대출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 방문하여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용 및 소득 정보를 제출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