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도 아닌 아파트는 보유세를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경우 경매도 아닌 아파트는 보유세는 안내는가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보유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전세도 아닌것이 저는 무었인가요? 그냥 살면서 나중에 경매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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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법인의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회사에서 단신부임 주택을 지원하는 경우다세대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건가요???==> 사용자를 지정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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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세대출 감액 연장시 감액한 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재계약 할 때 집주인이 9천만원을 은행에 상환하고 제가 9천만원에 대한 90%를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지?==> 보증금이 감액된 만큼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2. 아니면 집주인이 1천만원을 나에게 주고 제가 은행에 알아서 상환을 해야하는지?==>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은행에, 그렇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환해야 합니다.3.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1천만원을 이체해야하는지?==> 두 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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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에는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아래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울이 적절한지 확인2. 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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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에서 1주택이 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A주택을 매수 후 B주택을 바로 매수한다음에 2년이상 지난 후 B주택을 매도하면 남은 A주택도 바로 비과세가 되나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매 매도"해야 하고 그 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늦게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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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계약 하러 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집단등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등기가 늦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 등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시에서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전부 상환을 한 후 영수증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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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등기부날짜와 법정기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부분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5년이 의미하는 바가등기부의 날짜와 법정기일은 최대 5년까지만 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5넌까지 청구 가능하지만 등기부 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예) 압류 날짜가 23년 7월이면 법정기일은 18년 7월보다 더 과거는 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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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한번 봐주세요 (이상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 계약내용에는 별문제가 없나요?특약으로 제가 추가요구할 사항이 있나요?==> 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자연마도 등이 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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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경 경매를 받은 물건이고 지금 매도 하려보니 탁감가가 24억정도 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알수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디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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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우선인가요 세금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이 몇억돼서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먼저 변제받나요체납된 세금부터 가져가고 남은거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경매시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최우선 변제금액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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