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3기임대료 연체시 통보시점효력유무
임대기간중 상가임대료 3기연체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6일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몇일전 재계약의사 물어봤을때 그때는 가능하다 하셨는데
지금은 재계약 못할수도 있다하시네요 갑자기 3기연체를 들고 나오시네요
한달전 통보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봐도 되지않을까요? 아님 6일남은시점 아직 확실한 통보를 내용증명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는 없었습니다. 묵시점 계약시점이라 봐야하나요? 아님 일주안에 가계 비워줘야 하나요? 맨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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