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3기임대료 연체시 통보시점효력유무
임대기간중 상가임대료 3기연체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6일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몇일전 재계약의사 물어봤을때 그때는 가능하다 하셨는데
지금은 재계약 못할수도 있다하시네요 갑자기 3기연체를 들고 나오시네요
한달전 통보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봐도 되지않을까요? 아님 6일남은시점 아직 확실한 통보를 내용증명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는 없었습니다. 묵시점 계약시점이라 봐야하나요? 아님 일주안에 가계 비워줘야 하나요? 맨붕이네요
임대기간중 상가임대료 3기연체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6일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습니다
몇일전 재계약의사 물어봤을때 그때는 가능하다 하셨는데
지금은 재계약 못할수도 있다하시네요 갑자기 3기연체를 들고 나오시네요
한달전 통보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봐도 되지않을까요? 아님 6일남은시점 아직 확실한 통보를 내용증명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는 없었습니다. 묵시점 계약시점이라 봐야하나요? 아님 일주안에 가계 비워줘야 하나요? 맨붕이네요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3기 연체보다 우선하여 적용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맞습니다
지금은 차임을 미루지 않고 잘내고 있으면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장사가 잘되고 있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니 사정얘기를 하시고 또 나간다해도 일주일 내에 나갈수는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고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에 따른 환산보증금이내 임대차라면 묵시적갱신이 적용가능하고, 그에따라 만기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합니다, 그에따라 1년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3기연체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는 점과 이전계약에대한 해지는 가능하나 현재는 연장계약에 대한 사항이라는 점,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거절이 아닌 법적 갱신이 되었다는 점을 볼때 계약 연장이 된것으로 보는데 맞을듯 보입니다.즉 만기시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