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무실 2년계약이 6월말인데 임차인이 만기 일주일전에 퇴실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면 한달전에 통보를 안했으니 묵시적 갱신이 된거죠? 임차인은 앞으로 3개월 후에 퇴실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대차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