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하려는데 묵시계약연장 된건가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3.10.8 인데요... 잊고 있다가 오늘(2023.09.14) 에서야 계약만료가 1개월도 안 남은것을 발견하고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습니다.
건물주 또한 지금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걸까요?
그렇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의 효력은 얼마나 되는가요? 추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유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