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1주택자입니다.아파트를 월세로 놓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전세로 놓으면 더 유리한가요?지역은 서울이고 전세로 놓으면 4억정도 받을거 같고월세로 놓으면 월120정도 예상합니다.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월 12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만 1개 물건을 전세로 내어 놓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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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던가검인계약서 등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검인 계약서라는 것은 증여 등을 할 때 관할 관청에 거래신고를 경우 검인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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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무주택자 기간
안녕하세요 자취하다가 본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 이후에 이사를 하면 무주택자 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시작인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1주택 소유한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려면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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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kb시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할려고 하는데.kb시세가.아직.안나와서 그런데.은행가서 매매계약서 있어야 감정평가 해주나요? 아님 이전 감정평가 기록으로 이야기해주나요?==> 매수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KB시세가 없다면 은행에서 자체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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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의 건물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임대료 사업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사업을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하는데 왜 원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도 임대업이 가능합니까?물론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도 납부하고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미등록사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매년 임대소득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 세금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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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미계약 확인선 어떻게 발급받나요?
조합원 소명하라고 해서 첨부서류로 분양권 미계약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 분양권 미계약확인서는 조합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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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할 제테크는 무엇?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할 제테크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해 제테크를 해야 효율성과 이상적인 방식에 제테크를 할수 있는지를 알고싶다==> 이상적인 방식의 재테크는 질문자님의 성격, 여유 자금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대부분 재태크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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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배우자가 1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제 생애최초 대출 기회는 없어지는건가요??
예비 배우자가 1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인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저의 생애 최초 대출 기회,혜택 등이 아예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ㅎㅎ==> 현재 이러한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시에는 배우자 이력을 고려하지 않아 생애 최초 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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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 형태는 무엇인가요?
몇 년 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세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만 봐도 전세사기가 무서워서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월세를 산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 형태는 무엇인가요?==> 현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오피스텔, 빌라 등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계약을 할 때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은 최댜 70%를 초과해서는 불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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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왜 당하는 것인가요???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전세사기,, 집 구하러 다니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분명 전세를 매수하는 사람도 바보는 아닐테고 전부 계약서도 쓰고 그럴텐데 왜 사기를 당하는 것인가요??부동산에나 국가에서는 보호를 못해주나요??진짜 모르고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게 된 것 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통상 "권리분석 오류,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위탁자와 계약체결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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