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던가
검인계약서 등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등기원인이 매매, 교환인 경우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를 기재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검인 계약서라고 합니다. 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검인계약제도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때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하여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제도입니다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매수자의 자금계획서가 들어간 거래신고를 합니다
그거래신고된 확인필증이 있어야 등기이전이 됩니다
미등기전매등 불법적인 거래행위를 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여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검인계약서라 한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이며, 등기 원인이 매매 또는 교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을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던가
검인계약서 등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 검인 계약서라는 것은 증여 등을 할 때 관할 관청에 거래신고를 경우 검인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공시법에서 언급되는 '검인'은 공시를 위해 필요한 문서나 정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인계약서'는 이러한 검인을 위한 계약서로, 공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출하는 당사자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공시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검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인 계약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무분별한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시장의 안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매나 교환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기록한 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 구청장의 검인이 찍힌 문서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