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왜 지급을 해야 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는데 빨리 이자랑 원금을 갚는데 왜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하나요==> 은행측에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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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되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으로 수수료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요율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되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으로 수수료 요율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요율로 하나요?전입신고가 되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나요?==> 중개보수는 건축물 대장 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시도 지자체 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인 경우 임대차인 경우 0.4%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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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곧 묵시적갱신 기간이 되어가는데집주인바뀐다고 통보하더라구요그러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관련하며저말고 동거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네요그이후에 바뀐집주인과 재계약진행하면 된다네요==> 재계약을 하는 경우 동거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무상임대차 확인서는 뭐고동거인의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진행해도 안전한것 맞나요?==>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요구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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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융자가 많은 집은, 월세나 전세로 잘 안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런경우 집주인이 혹여나 파산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해당집은 패스하게 되는데요어느정도의 융자까지는 안전하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문제가 생긴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인 경우 융자가 있어서는 아니되지만 월세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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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없이 중개사와 월세계약(위임장X)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중개인은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도장을 찍고 원본을 송부하여, 위임장이 필요없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니 위임이 아니라고 함.)등기부등본의 소유주 및 은행계좌의 이름은 동일하고, 등본은 깔끔합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글남깁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면 계약서상 효력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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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의 와이프가 주부이고 무직인데 와이프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현재 전세로거주하고 하고 있는집을 매매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대출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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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번 임야를 전이나 혹은 대지로 변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충청남도 합덕읍 석우리산138-8==> 이 지역은 평지라서 임야에서 지목을 변경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을 한다면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형질변경 가능합니다.제주도 표선읍 요 2필지 임야인데 개간해서 전이나 대지로 변경시공사비 등등 비용이 대략어느정도들까요==> 이 일대는 암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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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빌라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빌라 전세 살고 있는데 빌라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파트는 관리대상 주택인 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빌라인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저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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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가스,전기등등)해야할일이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4/5일 오전8시쯤 이삿짐을 빼기로 되어있는데 사전에 해야할일이도시가스 불러서 잠그고 관리비 중간정상하고 전기세 주소이전만 하면 되나요??==> 이사를 가는 경우 정산해야 하는 사항은 "관리비, 각종 공과금, 선수관리비"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동산에서 처리를 하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확인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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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임대인, 남편 및 질문자님"께서 서명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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