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경매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가장임차인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가장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지 궁금합니다.
가장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고액 보증금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 또는 불거주확인서를 제출해서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에도 후순위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은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과 채무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인 경우 가장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가장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 가장임차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말소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장임차인을 찾아내는 것은 경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장임차인을 찾아내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임차인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임차인일 경우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경매물건의 가격하락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가장임차인을 일아내는 방법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 하는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저당권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없거나 수년전 계약서 인지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가장임대차 행세를 하는 이유는 주로 소액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랍니다
실제 임대차 관계는 없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경매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가장임차인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먼저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상거주확인서를 확인, 마지막으로 법원 담당 경매계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중화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가장임차인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가장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지 궁금합니다.
==> 가상 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건물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과 심지어 우편물 함에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