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 보여주면 후회한다면서 협박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6. 나가기까지 한 달 남았는데 문을 안 열어주자 집주인 협박"집 안 나가면 책임져야 한다." (문자)"빨리 나가면 끝날것을 나중에 후회한다." (문자)==>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적반하장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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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살던 아파트를3년넘게살고요 ᆢ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아파트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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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입주하는 날짜가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버팀목 대출도 받고 있습니다==> 잔금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기간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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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위에 보면 잘 살고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1.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경매 진행2.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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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시 수리기간시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말하는대로 한달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무작정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1개월 치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1개월 내내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공사기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특약조건은 "공사기간 동안 월세 공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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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상이 집을 구매할시에 거래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4명 모두 매수인의 이름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균등한 지분이 아닌 경우 지분권 표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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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가능한가요?==>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거주 가능하고 주임사인 경우 불가합니다.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궁금하여 물어봅니다.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명의로 전세계약할 수 있나요?아니면 부모님은 가능한지요?==> 두 분 모두 명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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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복비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수단이야 카드 현금 수표(?) ,인터넷 및 어플이체 등 있을텐데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복비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관련 전문인을 통해 알고 싶어요?==> 대부분 계좌이체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혹 수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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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잔금이 길어지는 경우 매수인의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대딤돌 대출 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이 부분은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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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의 집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자하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 주택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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