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의 마지막달 미리 퇴실시 관리비 정산일
오피스텔 계약 종료일이 6월 25일
집주인께 6월 10일 퇴실하겠다 하였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채워달라고 하여 6월 25일까지 월세 입금한 상태.
본인은 타지역 이직 문제로 예정대로 6월10일 퇴실 예정
1. 6월
10일 짐을 빼고 관리비 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2. 6월10일 보증금 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계약 종료일이 6월 25일
집주인께 6월 10일 퇴실하겠다 하였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채워달라고 하여 6월 25일까지 월세 입금한 상태.
본인은 타지역 이직 문제로 예정대로 6월10일 퇴실 예정
1. 6월
10일 짐을 빼고 관리비 정산을 해도 되는지요?
==>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2. 6월10일 보증금 요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께서 25일까지라고 하셨으니 25일날 공과금 정산하시고 보증금반환요청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에 줄거라봅니다
임대인과 월세와 관리비를 그날까지 드릴테니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그날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축하고자 하는 쪽에서 보통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잘 해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의 권리가 있으므로 6월 25일자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도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6월25일이면, 그때 까지 계약기간이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관리비 정산도 6월25일 기준이 되어야 하고, 보증금 또한 6월25일 임대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세입자가 없이 퇴실만 하는 경우라면 계약만기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관리비역시 실제 퇴실은 6월 10일에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본 관리비가 나오기에 만기때 정산하시는게 맞고, 보증금 반환 역시 만기를 기준으로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위 사항들이 집주인(임대인)과 별도 다른 내용으로 협의가 있는게 아니라면 만기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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