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2. 기존 대항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해야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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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종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직장 문제로 원룸 전세 계약을 진행 완료한지 2주정도 되었는데 집이 필요없게 되어 계약을 사전 종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표명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계약해지가 질문자님에게 있는 만큼 위약벌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몰취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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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 통지를 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당시 계약 2달 전에 "근저당이 해결되면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두었기에, 당연히 근저당 해결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한 거라 생각해 넘어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괜히 꼬투리가 잡힐까 걱정입니다.괜찮을까요?==> 네 질문자님께서 조건부 계약연장을 요구한 만큼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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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 중도 상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방 계약일은 1년 넘게 남은 상황이며, 대출금 연장으로 인하여 이자가 높아져서 중도 상환을 하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은행에 대출금을 먼저 상환할 수 있는 건가요?가능하다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대출금을 도중에 상환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필요시 추가적인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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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종 집값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나홀로 세대수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1인 거주 전용면적도 증가되고 있고, 세종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크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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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빌라 전세계약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을 이미 구한 상태인데요.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다시 갱신하고자 한다며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 거주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상태에서 현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 분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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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집을 팔지 않고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데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추첨제로 청약을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현 주택을 팔고 나면 무주택자가 되어 가점제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지원이 불가하지만 경우에 따라 당첨이 미달되는 경우 받는 지역도 있는 만큼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없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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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임대인쪽의 입주날짜변경 으로인한 취소시 계약금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계약을 맺고 입주 하루전에 청소문제로인해 주입일자를 미뤄달라는 부동산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당시에는 취소를 하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못하여 알았다하였습니다.다시생각해보니, 계약당시 청소는 입주 3일전에 끝내고 냉장고냄새를 빼겠다는 부동산의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저는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을당시 이삿짐정리를 위해회사 반차를 쓴상태였습니다.이후 입주날짜변경전화를 받은후 2일뒤에 입주 취소 및 계약금반환 요청을 드렸고, 집주인분이 거절을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 불이행이 있을경우 계약금의 2배까지 요구할 수있고 미룬날자만큼의 대신하여 살곳을 제공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집주인분이 거절하고 있는중인데, 이럴 경우 어떡할해야할지 몰라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임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곤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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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공시가격변동시 대출진행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데 계약당시의 전세보증금과 공시가격에 문제가없었지만대출실행일 당시에 공시가격에 변동이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당시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이 시점에 통과되었다면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5월초 입주예정(잔금일)인 계약을4월초에 공시가격(2023년공시가격)이 1억인 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26%인 1억2600을 꽉 채워 계약했는데5월초 잔금일이자 대출실행일 전인4월말에 공시가격(2024년공시가격)이 9000만원이 되어 126%가 113,400,000원이 될경우 대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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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이 너무 오래된 집인데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게된 부분이 대해 걸고 넘어지면 기간이만료된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수리비를 청구하게 면서 돈을 돌려주겠다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여??==>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를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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