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4천만원을 지불하고, 상가건물에 11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ㆍ 이 상가건물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비우게 되었는데 건설업체로부터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1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ㆍ
그런데 갑자기 상가건물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비워주게되었습니다
11년전 가게를 인수할때 권리금을 4천만원을 지불하였는데 이번에 비워줄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해당 영업장을 인수하는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재개발등으로 인해 개발이 되어 퇴거를하게 된다면 해당 권리금을 건설사에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와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요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하고 건설사는 소유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주장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건설사에 대해서도 주장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다만 당연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최악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손실도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과 건설사를 상대로 잘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 4천만원을 지불하고, 상가건물에 11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ㆍ 이 상가건물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비우게 되었는데 건설업체로부터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서에 매출액 신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사전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들끼리 주고 받는 돈인데 재개발이 된다면 받을수 없다고 보는데 또 어떻게 협의를 해서 내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을 할때는 상가 임차인들이 쉽게 나가지는 못하던데 협의가 들어올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다는 못찾아도 어니정도보상은 할텐데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리금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권리금은 영업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1) 영업권리금(영업인프라,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금)
(2) 시설권리금(영업 자재, 설비 및 바닥, 전기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권리금)
크게 위와 같이 나뉘어진다 할 수 있으며, 영업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협의사항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시설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설비와 인테리어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업보상에 포함되는 이전비 및 휴업기간 동안 지출되는 고정비, 인테리어비 등에 녹여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설권리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때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보상가능성과 보상금 증액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전 임차인, 즉 양도인에게 지급한 바닥권리금, 설비권리금, 기타 전기증설권리금 등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이나 영수증, 혹은 시설양도양수계약서,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감정평가 시 제출하시고, 영업보상액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비용을 영업보상에 포함하는 데에 있어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이 보상금을 증액하는 데에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개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는 원가법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지장물이 노후되었다고 한다면 그만큼을 감가상각하여 감정평가 하는바
인테리어와 같이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지장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투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인테리어비용 지출내역서(영수증 등)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적극 제출함으로써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감정평가 결과 인테리어나 시설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정평가 결과서를 가지고 재개발재건축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면서 해당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보상금증액소송)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반영, 보상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