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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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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언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등기가 늦게나와서 팔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등기가 언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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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집단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늦어도 60일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60일 이내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 등기의 경우 준공인가일 이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기존조합 청산 및 해산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기에 시간소요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오지 않아도 사실상상에 매매나 임대차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관계확인이 필요한 등기가 없기에 절차상 하자등에 대한 불안감과 대출을 통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등으로 인해 수요가 적은것 뿐입니다. 사실상 기존 수분양자의 경우는 후취담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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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건축아파트는 등기가 늦게나와서 팔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등기가 언제 나올까요?

    ==> 신축 아파트인 경우 통상 집단등기를 하는 만큼 소유권 보전신고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통상 입주날을 기준으로 1~2년 정도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건축 아파트의 등기는 일반적으로 입주 후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인가 후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완료된 후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후에야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 준공인가를 받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준공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조합과 조합원이 일괄로 등기 신청을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개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나 공사비 분쟁, 진입로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준공이 완료된 후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후 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진행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재건축아파트는 등기가 늦으면 입주권매매나 분양권으로 매매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매도를 할수는 있습니다

    등기는 입주하고도 6개월에서 1년후에나올수도 있습니다

    날자는 상황에. 따라서 나올수 있습니다

    그때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전월세도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