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진행중 평형 배정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소유중인 지하창고가 있는데 재개발이 진행중입니다.대지지분은 63평 정도되는데 이런경우 40평형 배정가능할까요?==> 신청 가능합니다.아니면 33+24평형으로 1+1으로도 가능할까요?==> 대지 면적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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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보면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확정적으로 이사를 가는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 확정일자는 주임법상 순위보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날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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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여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매매자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이사비를 줄수 없다 합니다.== > 우선 합의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한 만큼 임대인은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일정 협의시 조건으로 제시했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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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던 도중,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매매하려는 호수와 층 전유부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데,해당 빌라를 매매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 ?대출 또는 차후 매매시 문제점이 궁금합니다.==>집합건물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전체 건물에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4.6%, 주담대 대출불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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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연장할 때 부동산 복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 세입자가 재갱신 한다는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면 부동산 복비 절약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2. 전세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갱신할거냐 물은 다음 한다고 하면 부동산에 연락하고 계약서 다시 쓴다면 보통 복비 부동산에 얼마줘야 하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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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관련 제소전 화해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법원 사이트에서 찾은 양식을 보니 '신청인' / '피신청인'을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청인이 임차인인 제가 되어야 하는지, 전차인이 되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을 하는 분이고 피신청인은 신청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칸에 기록해야 하고 임차인은 피신청인에 해당됩니다.2. 화해내용은 임대인-임차인간 계약 종료 시 전대차계약 당연 종료와 건물의 명도이고,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임대인의 명도청구나 명도집행에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문구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반영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 계약종료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명도처분을 할 수 있다.2. 월세 3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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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5%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일자까지 잡힌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특약사항에 도배장판 청소등등이 있는데 집주인이 아예 들어줄생각을안하고 계속 나몰라라하는상황인데계약해지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계약금 배액상환 요구 및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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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 남편 지인분도 지방에서 일하는 관계로 깔세로 원룸에서 한 6개월정도 깔세를 내고 산다고 하시네요.깔세계약시 주의사항도 궁금하고 혹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한지도==> 깔세인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보증금이 없는 만큼 전입신고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입주 전에 내부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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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법무사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번에 부동산 매수를 하는데 은행에서 주담대를받는데요. 은행에서 알려주는 법무사 무조건 써야되나요? 자기가 직접 구하거나 할수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고용된 법무사는 주담대 대출을 받기 위한 근저당 설정 법무사이고, 소유권 이전 법무사는 질문자님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견적일 비교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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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을 오픈하기 위해 계약했는데 질문있어요 처음 말과 달라서 고민되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일때는 개강한다 말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폐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계약불이행 아닌가요?)인수인계 어쩌냐니 폐강해도 인수인계나 다른 문제없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합니다.이런 경우 계약 깨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서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건에 "일방적인 폐강이 없기로 함"이라면 양도인측에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게약해지 및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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