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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범141
그리운물범14124.04.16

전세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연장할 때 부동산 복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1. 전세 세입자가 재갱신 한다는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면 부동산 복비 절약 되는 거죠?


2. 전세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갱신할거냐 물은 다음 한다고 하면 부동산에 연락하고 계약서 다시 쓴다면 보통 복비 부동산에 얼마줘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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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이되므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계약갱신 통보 후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갱신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를 지불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 만나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으므로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 5~20만원 정도 합니다. 부동산에 가기 전에 전화로 대필료 금액을 물어보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갱신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말 그대로 아무말 없이 넘어가는 경우의 갱신이므로 별도 계약서 작성도 필요없고 당연히 복비도 들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전세입자가 갱신을 원하고 계약서도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 대필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5~20만원 정도로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금액이나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갱신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비가 들지 않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연장이든 별도 계약서 작성을 대필하지 않는다면 중개수수료나 대필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합의 재계약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나, 계약서를 대필할 경우 대필료를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대필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15만원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 세입자가 재갱신 한다는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면 부동산 복비 절약 되는 거죠?

    ==> 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세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갱신할거냐 물은 다음 한다고 하면 부동산에 연락하고 계약서 다시 쓴다면 보통 복비 부동산에 얼마줘야 하나여??

    ==> 사전에 협의를 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묵시적 계약 갱신이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망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아끼는 것입니다

    2.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계약서 작성해드리면 대필료로 10만원정도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