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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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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제 남동생이 대학교 시절에 학교 근처에 방을 얻을 때 아버지께서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내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깔세인지는 몰랐고

편의상 한번에 내는줄만 알았습니다.

요즘 남편 지인분도 지방에서 일하는 관계로 깔세로 원룸에서 한 6개월

정도 깔세를 내고 산다고 하시네요.

깔세계약시 주의사항도 궁금하고 혹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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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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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판례를 보면 단기임대한 경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을 때 일시사용임대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사용 경위 – 신축 건물의 완공시 까지만 임대한 경우 등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2. 임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인 경우

    3. 보증금 액수가 소액인 경우

    4. 월세 지불방식이 선불인 경우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고 싶다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서 계약서 체결 바랍니다.

    1. 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을 삭제할 것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할 것

    3. 임대차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것.

    4. 보증금을 너무 소액으로 하지 말 것.

    5. 월세는 매월 지급할 것.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7.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할 것.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므로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녹음해두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동의 받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깔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이 없는 형태이고 편의상 1년미만의 단기 계약시를 말하기 떄문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상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남편 지인분도 지방에서 일하는 관계로 깔세로 원룸에서 한 6개월

    정도 깔세를 내고 산다고 하시네요.

    깔세계약시 주의사항도 궁금하고 혹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한지도

    ==> 깔세인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보증금이 없는 만큼 전입신고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입주 전에 내부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미리 내는걸 연세라고 칭하는데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나,

    연세 특성상 보증금은 거의 없어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