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명도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도소송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룸을 임대차하시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구구절절한 사연 쓰게 되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저희 아버지가 어떤 지인한테 원룸을 임대해주셨는데

그 지인이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서 타인에겐 1000/ 50만원을 받는데

그분의 사정을 딱히 여겨 500/50만원으로 사정을 봐주셨대요

2. 허나 어느 순간부터 월세가 점차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1차 보증금을 다 까먹었고

사정은 안타깝지만 월세를 받아야 했던 아버지는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임차인이 감정호소만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니 아버지는 명도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셨다해요

3.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임차인이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다시 채워주며 월세를 다신 미루지 않겠다

애걸복걸하여 아버지는 사정도 아니 그냥 ok 하셨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또 다시 자기 사정을 어필하며 보증금을 500이 아닌 300만원만 보냈으며 월세는 안밀리겠다 호언장담하여

못미덥지만 그것도 오케이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셨나보더라구요

4. 그러나 개버릇 못준다고 또 다시 2개월치 월세를 밀리기 시작해고 또 다시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현 남은 보증금이 관리비까지 제하여 백만원후반대가 남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결국 명도소송까지 다시 생각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희 아버지는 최근에 다시 월세가 밀리니 문자로 월세를 밀려 다시 보증금이 까이기 시작하니

방을 빼달라고 했으며 언제까지 방을 빼주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넣었고 답변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의 전제 조건이 '상대방에서 통지 ' 및 '내용증명'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전적이 있는데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2) 월세를 연속하지 않아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경우 가능한 경우가 맞나요?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가능한거 맞는건가요?

3)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많은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명도소송을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 차임 2기의 연체는 연속될 필요없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2번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인도 + 퇴거할 때까지의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나홀로 소송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