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아버지가 신불자인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압류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신불자이신 상태입니다. (최근에 된 것은 아니고 꽤 예전..)
아버지가 서울에 월세방을 구하실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증금 1.1억 / 월세 55만원입니다. (비용은 제가 지원하고, 계약은 아버지가 함)
아버지 명의로 계약 시, 보증금이 압류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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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서울은 5,500만원까지만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부분은 압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는 5천5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불자로 되신지 오래된 경우에도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