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 존속간 전세계약 증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에서 다가구 원룸건물을 운영중인데요
저는 주인세대에 전입 거주하고있고 다른 한개호실에 아버지를 전세 5천만원 세입자로 계약하려는데요
제가 아버지에게 전세금 5천만원 빌려주고 저와 전세 계약하는 형태를 취할건데
딱 1년만 계약하고 1년 후에는 계약 해지하고 빌려준 5천만원은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혹시 차후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어떤 형태로 일을 진행해야 증여의심을 피할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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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이후에 보증금만 잘 반환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