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월세사기 처리과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200/25

저렴하디 저렴한 원룸에 일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은 15평 정도에 굉장히 가성비에 맞게 너무 좋아서

입주를 했고 , 월세를 꾸준히 내며 생활해왔습니다.

근데 처음 썼던 임대계약서가 있긴 하나

너무 희미해져서 다시 임대계약서를 쓰자고

집주인분께 말씀을 해둔 상황이었는데 ,,

집주인분이 계속 자기가 오신다고 하시고 안 오셨습니다.

( 제가 다시 쓰자고 한 이유

등기부등본을 입주 이후 1년 반 정도 지나

확인해보니 kb 신탁회사 소유분으로 넘어가있었음 )

처음에도 신탁인 줄 몰랐고 신탁 관련 얘기가 없으셨고

저는 이분이 집주인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었던 것

근데 오늘 갑자기 신탁회사 ? 지검 ? 에서 나와서

지금 가짜로 계약이 되어있는 거고

제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 ㅎㅎ

가짜 계약을 체결해준 임시 집주인이 죽어서

보증금 반환도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네요.

저보고 강제퇴거 조치는

지금 바로 이루어지진 않을거지만

매매 의사가 있는지 혹은

지금까지 월세를 어디다가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

등등 여쭤보러 오셨어요 ...

곧 집도 빼야할 것 같은데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반환을 못 받고

바로 어디를 갈만한 처지도 안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상대가 죽었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제 손해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일단 신탁회사 측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ㅠㅠ

사회 초년생이라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어보고 하니

너무 멘탈이 털려요 ..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1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매매 관련해서 안내도 주신다고 했었는데

매매 관련 안내도 없고 1달 가량 지금 연락이 일절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인가요 처리과정이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실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였나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신탁사로 명의가 넘어갔더라도 계약당시에 소유자명의 였고, 질문자님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아무리 신탁사에 명의가 넘어갔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로 보기 떄문에 신탁사는 반환을 하여여 합니다. 이는 신탁원부에 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가 부담이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 판례있음

    문제는 입주할 당시부터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위 글처럼 신탁사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당시의 등기부가 누구 명의였는데,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생긴날짜가 신탁등기보다 빠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탁사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으며,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형적인 신탁사기에 걸린것을 보입니다.

    신탁의 경우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신탁에 대출을 받고 대신 소유권을 넘긴 상태이므로 실제로 집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신탁동의가 없는 임대차계약은 무효 입니다.

    또한 그러한 집주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 참으로 막막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등에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한 경우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글만으로는 계약의 효력, 신탁 계약 내용, 우선수익자 관계 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신탁회사 연락만 기다리기보다 본인의 권리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탁회사에서 1개월 연락이 없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일단 신탁등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언제 KB신탁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임대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 사기 사건은 신탁회사가 불법 점유자 파악과 상속 재산 조사, 매각 절차를 밟는데만 기본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게 맞습니다. 당장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으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면 우선 다음집을 구할때까지 월세 지급을 중단하고 보증금만큼 까먹으며 버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신탁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면 중개사나 중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당시 계약서를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