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똘똘한살모사209
똘똘한살모사20921.10.30

세 살고 있는 원룸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지방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자취하며 거주한지 1년 계약이 이제 막 지났고

재계약 따로 없이 묵시적 갱신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놓은 상태 이구요

평소에도 월세 일주일씩 먼저 달라고 하시곤 했는데

알고보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더라구요

그것도 제가 살고있는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

건물 한번 보러 오셨다가 말씀해주셔서 알았어요 ..

보증금이라고 해봐야 100만원에 월세 40 밖에 안되긴 하지만

어쨌든 눈 뜨고 코 베일 순 없으니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ㅠㅠ..

궁금한 거 여쭤보자면

1.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은 현 주인에게 받으면 되나요,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되나요?

2. 경매로 인해 갑작스런 이사를 가게되면 새 집주인께서 이사비용을 조금 보태주신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 지금 집주인께 여쭤보니 본인이 해결 할 거니 경매 넘어가지않을꺼다 걱정마라 하시는데 못 믿겠어서 지금부터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라면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2. 새 집주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위하여 이사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집주인의 의무가 아닌 호의입니다.

    3. 안됩니다. 차임연체를 하면 임대차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 경매를 이유로 차임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