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 월세 사기 / 계약한 가짜집주인 죽음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200/25

저렴하디 저렴한 원룸에 일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은 15평 정도에 굉장히 가성비에 맞게 너무 좋아서

입주를 했고 , 월세를 꾸준히 내며 생활해왔습니다.

근데 처음 썼던 임대계약서가 있긴 하나

너무 희미해져서 다시 임대계약서를 쓰자고

집주인분께 말씀을 해둔 상황이었는데 ,,

집주인분이 계속 자기가 오신다고 하시고 안 오셨습니다.

( 제가 다시 쓰자고 한 이유 : 등기부등본을 입주 이후 1년 반 정도 지나 확인해보니 kb 신탁회사 소유분으로 넘어가있었음 )

처음에도 신탁인 줄 몰랐고 신탁 관련 얘기가 없으셨고

저는 이분이 집주인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었던 것

근데 오늘 갑자기 신탁회사 ? 지검 ? 에서 나와서

지금 가짜로 계약이 되어있는 거고

제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 ㅎㅎ

가짜 계약을 체결해준 임시 집주인이 죽어서

보증금 반환도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네요.

저보고 강제퇴거 조치는

지금 바로 이루어지진 않을거지만

매매 의사가 있는지 혹은

지금까지 월세를 어디다가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

등등 여쭤보러 오셨어요 ...

곧 집도 빼야할 것 같은데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반환을 못 받고

바로 어디를 갈만한 처지도 안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상대가 죽었고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제 손해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일단 신탁회사 측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ㅠㅠ

사회 초년생이라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어보고 하니 너무 멘탈이 털려요 .. 도와주세요

( 필요한 증거 서류나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처하신 상황에 많이 곤란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상황 정리부터 하고 차근차근 대응해 보지요.

    등기부산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 경우, 법적 주인은 신탁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동산은 원래 집주인이 임의로 임대차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계약했던 '가짜 집주인(아마도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법적으로 이 계약은 신탁회사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신탁사가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선 희미해졌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꼭 보유하세요. 그리고 보증금 및 월세 이체 내역을 모두 모아두세요. 그리고 집주인과 연락했던 내용, 통화녹음 카톡, 라인, 문자 등등 모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신탁부동산임을 설명하여 그 위험성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락한 경우 중개사의 공제증서를 통해 보증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와는 상담을 통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탁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보증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이사 갈 집을 구하고 보증금을 마련할 합리적인 시간을 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세요. 실무적으로 자진 퇴거를 조건으로 1~2달의 유예 기간이나 소정의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망한 임대인에 대한 대응 시 마음가짐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더라도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증금이 200만 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복잡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껴있지 않은 직거래라면, 현실적으로 200만 원의 보증금은 포기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천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선은 위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실행해서 상황을 잘 마무리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된 주택의 경우 임대차를 실제소유자와 하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탁명부에서도 특약등으로 임대차시 신탁사로의 보증금반환요구 불가특약이 있을수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명의자인 신탁사로부터 보증금 반환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인수받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등을 요구할수는 있는데, 상속인을 찾는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사실상 주택인도를 해주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기에 일단 신탁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근거가 없어보이나, 최초 계약시부터 신탁명의였다면 이를 중개한 중개사가 이에 대한 고지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중개사고로써 중개사에 대해서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최초 계약서와 전 기간 월세 이체 내역과 계약 시 부동산에서 받은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즉시 수집해서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신탁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사갈 시간을 최대한 벌어두는 것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서 공제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멘탈이 흔들릴 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즉시 연락해서 무료 법률 상담과 임시 주거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은 무효 → 신탁회사와 새 계약을 맺거나 퇴거해야 하고, 보증금은 가짜 집주인(사망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 내역은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야 하고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형적인 신탁사기를 당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원래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게 되면 위탁자는 더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위탁자와 부동산 계약을 맺게 되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없으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 또한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회사나 지검 관계자가 와서 불법점유, 강제퇴거라는 무서운 단어들을 쏟아내어 당장 쫓겨날까 불안하시겟지만 대한민국 법상 내일 당장 짐싸서 나가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추후 법적 대응이나 신탁회사와 협상하기 위해 최초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서, 월세 입금 내역 일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탁회사에서 집을 언제 빼실거냐고 압박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는 갈 곳이 없어 나갈 수 없다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쫒겨나지 않으며 명도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끝날때까지 수개월간 살면서 이사준비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계약서, 매월 월세를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 집주인과의 문자 내역을 전부 출력하고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으세요.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신탁 조항을 속인 중개사의 과실이 크므로 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월세 입금을 중단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서 무료로 정확한 대처 가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