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오랜 기다림 끝에 원룸 월세로 살다가 투룸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보증금은 4000에 관리비 월5만원 입니다.

계약은 임대인 없이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했고여 현제 세달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닌 부동산 대표 계좌로 입금 해달라고 해서 부동산을 믿고 통장에 기록

남는다는 생각에 그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제가 받아야 하나요?

아님 부당산에서 보관하고 있어도 상관 없나요 제가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는 등기부 등본 이랑 계약서 뿐입니다.

현재 전세권 설정 없이 전입 신고와 확정일짜만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아님 제가 집주인 한테 따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가요

나중에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돈 못받았다고 하면 보증금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부도가 난다면 어떵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전세 계약은 처음 인지라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08.20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해주는 부동산이었겠지만 그래도 주인과 전화통화등으로 확인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높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전입과 확정일자만 잘되어 있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어 보이긴합니다.

    혹시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전입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있으면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르고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르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겁니다.

    그래도 일단 무조건 주인과 통화 후 계약조건 확인하시고 돈 받으셨냐고 물어보셔서 문자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