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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전세 민간 임대 주택 등기..

안녕하세요 3년전에 빌라 집합건물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입주하고 다음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고 2년 뒤 재계약하면서 천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재계약서 다시 썼는데 제가 사는곳 위탁해주시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일자 밀리니 받지 말라고 하셔서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 몇일간 전세사기 기사를 종종 봐서 조바심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대출건은 없고 전세 민간임대주택등기 등록이 저번달에 접수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찾아봤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요 저한테는 큰돈이라 혹시라도 제가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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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셨다면, 갱신계약서로 증액분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다소 안심이 되겠습니다.

    등기부에 민간임대등기라고 되어있는 것은 당해주택이 임대주택임을 알 수있도록 표기한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