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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다향제비206

어린다향제비206

원룸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세를 처음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원집이 있고 회사 거리가 있어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이용해 가끔 필요할때 잠만 잘 용도로 구할 생각인데요

이때 보증금 300에 월30정도로 큰비용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색해보면 전입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해야하는지 주소지 이전이 없이 가끔 잘만 잘 용도이고 본래 집에 세대주로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험이 없어 문의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확실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하실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