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후 만기전이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부담시기는 계약종료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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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분양권 P주고 샀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분양권 구입 다음달 명의변경까지한다고해도 입주전 잔금치르기전까지는 유효한걸까요?아니면 등기를 칠때까지 무주택자로 보이게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제가 주택청약통장을 15년째 들고있습니다.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제 생에 최초 1순의는 이제 청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약조건이 완화되어 추가 청약도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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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 종류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떼 임대인이 과실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 만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밤에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되는 만큼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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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부풀려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양도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문의를 한 후 감액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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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하자발견시 대응방법 (잔금 주기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누수 등 중대한 하자인 경우 계약서 조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사소한 하자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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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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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과 주변시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가격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주변 평균 전세시세, kb시세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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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주임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도 하여도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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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만약 상가나 원룸을 빌려주고 임차인의 월세가 한 달이라도 연체된다면, 그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연체됐을 때 내용증명이라던지 조치를 취해놔야 계약해지 명분이 생기는건가요?==> 임차인의 월세 체납을 하는 경우 주택인 경우 2개월 분, 상가인 경우 3개월 뭍 연체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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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수있는 조건으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이 계약을 파기를 할수있는 조건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기해야할거같아서 물어봅니다==> 임차인이 게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임차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실되느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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