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월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 종류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계약 기간은 24년 10월까지 입니다.
다만 최근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빚이 많아서 대부업체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독촉장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밤중, 세벽 시간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칩니다.
정말 잠도 편히 못 잘 정도입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계약했고, 저의 대부업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보았지만,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갖고 월세 계약 종료 이전에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질문의 이유가 게약해지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법적판단은 다를수 있고, 해당 부분이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법적 해지사유에 포함될지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당 부분으로 거주가 어렵다면 임대안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요구하시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룰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을 훼손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정산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짐을 몇 개 남겨두고, 전출을 하지 않거나, 가족 중 한 명은 전입을 유지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빚 때문에 대부업체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독촉장들이 많이 오는 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약해제를 임대인에게 요구할수는 있으나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사람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아무때나 찾아와서 그런다면 무서워서 살수가 있나요
임대인과 협의를 하세요
이런부분때문에 무서워서 살수가 없다고 하고 이사하고 싶다고 하면 임대인은 빼서 나가라고 할겁니다
수수료역시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할텐데
그래도 먼저 협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떼 임대인이 과실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 만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야밤에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되는 만큼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