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을 훼손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정산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짐을 몇 개 남겨두고, 전출을 하지 않거나, 가족 중 한 명은 전입을 유지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빚 때문에 대부업체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고 독촉장들이 많이 오는 것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