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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다슬기129
박식한다슬기129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중기청 80%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해뒀고, 다가오는 12월 9일에 만기입니다.
9월 4일에 이미 계약 연장 안 한다고 문자로 전달해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연락을 해보니 임대인께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월 9일까지 안 구해지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니 임대인께 전화가 와 이자는 임대인분께서 부담을 할테니 대출을 1년만 연장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만기일에 꼭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최대한 맞춰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첫 전셋집이다보니 많이 혼란스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까지 집이 안나가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한달지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받을때 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유지한다음에 판결나면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한테 문의해가면서 일처리 하셔서 보증금받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후 보증금반환소송 하시거나 연장시 계약서를 다시쓰셔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연장하시거나 하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의 1년대출 연장은 거부하신것이고 만기일에 반환을 요구하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