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서 허위작성 및 월세미납...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 원룸 월세계약을 했는데...4년 뒤 월세가 밀려 획인해 보니 이름을 주만등록상 이름과 다르더라고요..드리고 몇달째 월세도 밀리고..아무리 얘기해도 방을 빼주지도 않고 힘든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된 내역과 현황을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보하셔야 하고, 명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월세도 체납되어 있고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도 고의로 잘못 기록을 하였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가 있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 통보하면 되는데 통보하기 전 임차인이 일부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거절하거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하면됩니다. 내용증명을 송달했음에도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 적법한 절차에따라 임차인을 이사나가게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끼고 거래했는데 그렇다고요?
그러면 중개사와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개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관련 관청에 해당 부동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