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 계약금을 못 돌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은 위약벌로 몰수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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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나 장판이 노후화 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도배 또는 장판이 낡았다고 임차인에게 요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로 훼손을 시켰다면 일정부분 수리비용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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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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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자가 한달 남짓 남아 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된 상태입니다.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대출연장 등을 위해서는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임대인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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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전세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을 압박, 설득하여 이사일정을 확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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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하려고 월세놓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월세놓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고 또한 상기 특약조건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그 조건이 이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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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특약 사항 중요한 내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애 다음과 같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질권설정 포함)에 동의하고,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해주기로 함"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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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할려고 하는데 중개보수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림동 기준 보증금 200, 월세 40이고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개보수 15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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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수분양자와 전세계약을 진행 시 임대차 계약동의서 및 신탁말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을 입금하면 될까요? 중개인에게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임대차 승낙동의서를 확인할 수 있겠냐 하니 신축 분양이라 그런게 따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탁원부에는 '수탁자의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신탁등기 물건은 동의서가 없으면 허위계약으로 들었는데 분양건에 대해서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임대차계약동의서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자에 임대인(== 수분양자)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신탁등기된 물건도 신탁원부에 기입한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2. 등기부등본(신탁등기)의 갑구에는 소유권보존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있고 신탁원부의 정보 외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신탁등기 물건은 계약 시 신탁말소 특약을 넣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특약에 관해서도 중개인이 말하길 '신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신탁말소가 아닌 소유권이전이 된다면서 신탁말소 특약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특약에 '전세 잔금 당일에 분양 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전달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질문자님과 수분양자와 함께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말소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많이 보던 일반적인 신탁등기의 거래는 아닌것 같습니다.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신탁원부를 확인했는데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확인하면 좋을까요?==>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누구에에 입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4. 중개인이 말하길 중기청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고 보증보험까지 당연히 나올꺼라고, 다른 집들도 다 됬다고 하더라고요. 특약을 넣긴 해서 대출 및 보험이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겠지만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이라면 큰 걱정 없을까요? 신탁등기를 이용한 허위계약은 보증보험으로도 커버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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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가계약후 골절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을 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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