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아하

경제

부동산

청초한파리매141
청초한파리매141

아직 당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전세사기 당하고 퇴실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내년 4월달에 전세 계약만료 입니다.

근데 아직도 처음 계약했을 당시 근저당 잡힌 금액과 현재랑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져있고 처음에 잔금치룰때 임대인의 아들분 한테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에도 아들분 한테 잔금을 치뤘다고 하였는데 만약 계약만료시 돈을 못돌려받아서 제가 화나서 이 집에 계속 머물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되돌려 받을 때 까지 계속해서 거주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계속연장하여 거주하시거나 임대차등기명령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