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직 당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전세사기 당하고 퇴실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내년 4월달에 전세 계약만료 입니다.
근데 아직도 처음 계약했을 당시 근저당 잡힌 금액과 현재랑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져있고 처음에 잔금치룰때 임대인의 아들분 한테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에도 아들분 한테 잔금을 치뤘다고 하였는데 만약 계약만료시 돈을 못돌려받아서 제가 화나서 이 집에 계속 머물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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