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어떻게 잠수탄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수 잇을까요

전세 2년 계약을 햇는데 집주인이 1년 후 연락두절 되어 4년째 전세금을 못받고 잇습니다 현재 살고 잇는 전세집을 법정소송 하여 매입하기에는 손해보는 금액이 크고 이건 강제 매입하는 느낌입니다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가 잇어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필요하데 어떻게 하면 집주인한테 돈을 다 받을수 잇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앞서 소송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면 일단 소송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깡통전세사기라면 임대인의 경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깡통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먼저 계약 종료를 공식화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주인의 예금계좌나 다른 재산을 압류·추심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현 부동산이 아닌 타 재산을 우선 타겟으로 하세요. 소송 비용은 300~500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승소 시 강제집행으로 우선변제권을 활용해 배당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거주 중이라 매매 손해를 피하려면, 타 재산 경매나 채권압류를 병행하며 형사고소(사기죄)도 검토해 압박을 가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연락 두절로 4년이나 고통받으신 점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으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질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 두절된 집주인을 상대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경매를 통한 회수가 가장 확실한 절차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