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연락 두절로 4년이나 고통받으신 점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매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으면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질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 두절된 집주인을 상대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실적으로 경매를 통한 회수가 가장 확실한 절차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