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에도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당할수가 있나요???
집값이 제일 올랐을때 2억5천에 이아파트 '전세'로 들어왔는데 지금 '매매가'가 2억이 조금 안되게 내려갔어요... 이것도 깡통전세 맞나요?? 집주인 서류 떼봐도 문제없는데 전세사기 당할수도있나요????? 보증보험은 가입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진 경우 깡통전세에 해당됩니다.
2. 현재로서는 전세사기라고 판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금액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것을 의미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