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동생이 추후에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동생이 추가적으로 전입을 하여도 기존 대향력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자체가 보증보험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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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는 목적은 준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채권이지만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면 준물권적 효력이 유지되어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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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은 다앙합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율이 매매가격대비하여 80%이상 초과하는 경우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3. 대리인과 계약시 계약체결 전 소유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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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임차인) 바뀌고 전세 재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동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양수인은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직접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대필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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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금융의 침체는 수년후 부동산 공급난을 초래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미분양물건이 증가하면 건축업자 또는 회사에서 건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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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증여 시 토지 위 건물은 증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증여대상이 세무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토지 만 증여를 하여도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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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자동연장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부인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연장이라는 것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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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를 용도변경할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신다면 관할 관청 임업과(지자체 별로 명칭이 상이함)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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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택전세가격이 매매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경우 갭투자 등이 비록하여 매수세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해당 주택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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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로 내놓려고하는데 보통 전세랑 월세 전환율이 최근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 전환율은 "한국기준금리 + 2%"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범위 내에서 "지역별 거래사례 및 임대인의 의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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