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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합격자입니다 취업방향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게서 실무 경험이 없는 만큼 실무경험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등과 관련된 판례공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 유의사항 위주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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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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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체시 본인명의 계좌 두개로 각각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2개 계좌로 나누어 입금을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유형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입금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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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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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게하거나 안하면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발생시기가 늦는 만큼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법적인 권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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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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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약 취소 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오피스텔 청약 계약금으로 3천 중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넣었는데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계약서에는 실제로 납부한 계약금에 관계없이 분양금액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약벌로 분양업체에 귀속됩니다.2. 취소하면 인지세는 돌려 받을수 있나요??==> 되돌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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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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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잔금 당일날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근저당말소 잔금 당일날 바로 확인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근저당을 잡은 해당지역의 은행에서만 말소가 가능한건가요?타 지역의 같은 은행에서도 가능한가요?==> 접수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일은행인 경우에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은행은 불가합니다.2. 전세금 +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2배 높아도근저당말소 하면 안전 할 지도 궁금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 근저당 말소 확인 후 복비 지급해도 될까요?==> 중개업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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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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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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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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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인데 벽 뚫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임차인이 훼손된 부분을 사진을 촬영한 후 보관해두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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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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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 잦은 보일러 수리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이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된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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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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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상임법상 보호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서울인 경우에는 9억원이하입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상임법을 적용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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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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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무상 거주 확인서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라면 계약자 또는 계약자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되어 경매처분시 보증금 보호를 ㅂ당르 수가 없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남편을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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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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