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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구두 통보로 해지하고 내보내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 등을 고려할 때 2년 간 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봐야하고 22. 1월까지 주택을 매도한다면 임차인과 퇴거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낀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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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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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시행시기가 원래 22. 1. 1일이었으나 국무회의에서 내일 의결후 모래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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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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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기되었는데 전세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긱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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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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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달에 이사했는데 지금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보증금이 소액인 만큼 전입신고 등 만을 한다면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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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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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아서 대출이 남아있는 집도 전세를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아니면 선순위 근저당액수를 고려하여 보증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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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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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 완화를 시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대상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중과편성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서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시장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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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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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편이 재개발을 하면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건너편 지역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구옥빌라 지역이라면 추가적인 건축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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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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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의 계약해지 45일전 통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비록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임대차계약해지시 45일 전에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다소 불가합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1. 혹시 위 특약위반에 대해 임대인 주장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계약 종료일자를 기준을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2. 지불해야한다면, 얼마 기간동안 지불해야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까지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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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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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오피스텔로 이사하는데 세대분리가 유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등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상태에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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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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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전세나가는데 집주인이 전새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가는 날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불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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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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