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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6.12

맹지도 개인거래가 가능한 땅인가요?

땅 중에서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런 맹지들도 일반적인 부동산처럼 개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땅과는 다르게 거래자체에 제약이 있나요?

추가로 맹지에 건축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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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맹지투자는 권하고 싶지않습니다.

    진입할도로가 없는땅이 맹지인데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자체가 나오지 않고 다른땅과 둘러쌓여 있으니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초보투자자들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 맹지라는 이유로 거래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맹지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 등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현저히 저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경매에서 반값이하로 낙찰되는 등 투자기피 대상입니다.

    맹지에 건출을 하려면 실무적으로 사도(私道)를 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에 제약이 있는 땅은 딱히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정도?

    맹지도 거래는 가능하지만 매수할 사람이 잘 없겠지요.

    맹지에 건축을 하려면 통행 가능한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앞뒤로 있는 토지주인과 사용료등을 협의 해야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맹지도 부동산이므로 개인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맹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에 제한이 있지만 반대로 도로만 개설하고 기관에 허가를 득해 건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맹지를 싸게 사서 인근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던가 아님 협의 하여 도로를 만들고 건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도 거래가능합니다 그 인근 도로를 가진사람이나 도로를 낼수있는 사람이 사겠죠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많이 저렴하겠죠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중에서 맹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런 맹지들도 일반적인 부동산처럼 개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땅과는 다르게 거래자체에 제약이 있나요?

    - 거래에 제약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땅과 같습니다.

    추가로 맹지에 건축이 가능하게 하려면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되나요?

    - 맹지와 연결 된 법정폭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도 사유지이기때문에 거래가능합니다. 그래서 맹지가 아닌 토지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맹지는 건축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옆이나 앞토지를 매수하여 건축개발을 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적당한 토지이용료를 지불하면서 다른 사람의 토지 일부분을 도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인 토지도 개인간 거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토지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한 면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 또한 개인거래가 가능합니다. 타 부동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주변토지중 도로와 접한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권한을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란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맹지라고 해도 일반 토지와 같으므로 개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 도로와의 접근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