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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둥이로우니
귀염둥이로우니23.06.12

전세집 집의 전기문제로 인한 전자제품 고장은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3~4개월전 부터 한 곳의 콘센트의 문제로 인해 전자제품이 3개나 연이어 고장이 났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콘센트 또는 전기의 문제 인것 같다고 사전에 고지해둔 상태입니다.

지난주 전기검사시 해당 호에서 누설전류가 측정되었고 정확한 측정 후 전기 공사가 필요하다면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전자제품의 수리비, 전기공사 비용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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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귀책사유가 임차인이 아닌이상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설명 후 수리완료하고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누전에 의한 전기공사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가전제품 비용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겁니다. 전자제품수리 비용까지 지불해주는 임대인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임대차목적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리비용과 전자제품가격은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