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1세대 전세인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원상복구 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법원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이유로 500만원을 공제하였고,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법원에 해방공탁을 한 후 원상복구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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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나가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사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서 만을 체결한다면 나중에 잔금일자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정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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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전월세 끼고 판매할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경제적인 여건 및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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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시는분이 안나가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작성일자와 계약해지 통보일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20. 12. 10일 이후 계약을 하는 경우 : 계약해지 통보일은 2개월 전에 해야 하고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기타 사항은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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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실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절차 즉 토지 거래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를 할 수 ㅇ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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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높으면 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용적률이 높으면 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용적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지 떨어지지 않습니다.2. 보통 재건축을 하면 옛날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높아지나요?==> 토지 이용계획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적율에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3. 옛날 아파트 값이 10억이였는데,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 값이 20억이 되었다면. 조합원은 자비로 10억을 부담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격(감정평가액 * 비례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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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방법 소송방법뿐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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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보유중인 (2/3지분) 주택 매매시 주의 할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지분이 있는 주태을 매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절차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미성년자의 인감도장도 핋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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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화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관리소 및 1층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실외기를 설치하였다면 합법적으로 설치되거나 설치를 한 만큼 새로운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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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이의 집이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공동명의자 중 1명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상속권자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읿반적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특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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