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문의 드립니다
A집: 15년 분양권계약(당시 비조정)
19년 입주(당시 조정)
현재까지 거주(현재 비조정)
B집: 06년매입후 거주타가
19년 A집으로 이사와 동시에 B집전세
주다가 22년2월 매도(일반과세)
현재A집만 소유및 거주하고 있는데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현재 1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보유중이 주택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한 후 1주택만 되는 시점에서 보유기간이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가구 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으로 복귀한날로부터 비조정지역인경우 2년을 보유 , 조정지역은 2년을 거주하여야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