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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사무용 오피스텔의 계약 만료후 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사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5월달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재계약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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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4.27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다시 작성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둘의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추후에 분쟁을 막기 위해 당사자간 계약서를 쓰시고, 기존 계약을 연장한다는 문구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중개사 끼고 계약서 한번 다시 쓰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고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 변경의 경우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6~1개월전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차임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개힌여부만 상호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게약서 갱신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여 수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기간이 끝니 갱신하는경우 조건의 변화가없이 갱신이되는경우라면 계약서를 쓰지않으셔도 무방하며 조건이나 월차임,보증금,임대인변경이 있는경우 계약서 제작성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임대인 변경, 임대차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