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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취득하려고 하는경우에 중계사가 해당토지에 현당답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식대 평가비용등을 중계수수료 외에 청구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보수와 해당 지출비용을 합쳐 법적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법적 중개보수 한도내에서는 중개보수+임장비용을 해야 되며, 만약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기에 실비로써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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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지방토지 등을 중개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범위는 입증할 수 있는 실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개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경우 실비를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박병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만, 관련비용을 별도로 청구할지 중계수수료에 포함을 시킬지는 중개인과 답사요청한 사람과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