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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의 토지 거래시 현장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방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취득하려고 하는경우에 중계사가 해당토지에 현당답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식대 평가비용등을 중계수수료 외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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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보수와 해당 지출비용을 합쳐 법적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법적 중개보수 한도내에서는 중개보수+임장비용을 해야 되며, 만약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기에 실비로써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지방토지 등을 중개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범위는 입증할 수 있는 실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개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경우 실비를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구하실수 있습니다만, 관련비용을 별도로 청구할지 중계수수료에 포함을 시킬지는 중개인과 답사요청한 사람과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